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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 4가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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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할 세금 4가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개인사업자라면 알고 있어야할 세금 4가지 

 

네이버에서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금강의를 무료로 오픈했다. 

본 강의는 네이버 파트너스에서 주최하는 것으로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스마트스토어 강의도 올려져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 같다. 5월 내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서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세금 강의는 총 4파트로 이뤄져 있다. 각 강의 분량도 길지 않아서 부담없이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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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네 가지 주제로 전개된다. 

 

 

 

강사는 박세범님으로 유튜브 채널 '자영업의 모든것'을 운영자다. 이 채널은 개인적으로 올해 초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많은 도움을 얻었던 채널이다.

이번에 네이버 파트너스와 연계하여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를 위한 세금 강의를 정리해서 오픈하였다니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니 반가웠다. 아낌없이 정보를 나눠주시는 분이라 더 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다. 

 

4개의 주제 안에 적게는 4개~ 많게는 10개 이상의 세부강의로 이뤄져 있다. 각 강의는 4분 내외로 이뤄져 있어서 듣기에 부담이 없다. 

 

 

첫 번째 주제의 강의를 듣고 이렇게 정리해본다.첫 주제 안에는 4개의 강의영상이 있다. 각각 2분~4분짜리로 총 20분 내로 들을 수 있다.  

 

 

 

1.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 

 

사업자의 세금은 개인사업자 본인이 알아야 한다.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 영역이며, 무심코 지나쳤다가는 큰코다치기 때문이다.

박세범 강사님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사업자가 알아야할 세금을 알려준다.

 

세금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다.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할 세금은 먼저 2가지 이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이 두가지 세금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나머지 세금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한다.

나머지 2가지 세금은 원천세와 4대보험금이다.

 

원천세는 세금은 아니고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이다.

직원이나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원천세 신고가 의무다.

 

4대보험은 사회보험이다. 소득에 따라 보험이 따라온다.

직원이 있으면 직원의 4대보험을 사업자가 챙겨야 한다.

원천세, 4대보험은 아직 내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듯 하다.

 

 

 

2. 종합소득제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

 

종합소득세란?

: 종합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쳤다는 말이며, 소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소득의 종류는 소득을 구분하는 기준에 따라 다른데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아래 소득만을 기억하면 된다고 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구문해놓았다.

 

1. 근로소득: 회사 다니면서 얻은 소득

2. 사업소득: 사업하면서 얻은 소득

3. 이자소득: 이자를 받았을 때의 소득

4. 배당소득: 주식

5. 연금소득

6. 퇴직소득

7. 양도소득 : 집이나 주식을 갖고 있다가 팔았을 때 시세차익

8. 기타소득 : 나머지 소득들

 

종합소득세는 위의 8가지가 아닌 6가지 소득에 대한 과세이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들을 합한 것이다.

 

 

3. 종합소득세 세율과 과세표준, 신고일정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모든 세금은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된다고 한다. 

 

* 과세표준 : 세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것

= 앞서 말한 6가지의 소득의 합이 될 수 있다.

 

* 세율: 소득의 특정 비율을 세금으로 계산하는 것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진다. (=누진세율) / 항상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은 '단일세율'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된다. 

 

* 과세기간: 세금이 부과되는 기간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세율이므로, 과세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세기간이 짧을 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예) 과세기간이 1개월인 경우 : 1천만원 *6% 

    과세기간인 1년인 경우 : 1억 2천 * 35%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년이다.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을 다 합쳐서 다음 해의 5월달에 납부해야 한다. 

단,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소득이 만들어지는 기간을 고려해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과세한다. 

 

 

 

 

 

4. 개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4가지 

 

종합과세 : 종합소득(6가지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방식

분류과세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방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1년에 2천만원까지는 종합과세가 아닌 14% 단일세율적용

 

근로기간이 3개월 기준으로 3개월 이하인 근로자는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하루 15만원까지)

사업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다.

 

*비과세 : 세금이 없는 것 

 

 

다음 주제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어려운 세금... 하지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이므로 계속 정리해보고자 한다.

부가세신고도 혼자서도 잘 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도 잘 해봐야지 !!!

 

개인사업자라면 알아야할 세금 4가지를 정리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