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소득지원제도입니다. 부부의 총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는데요.
자녀장려금의 신청 대상과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지원금액은 얼마이며 신청 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요건
자녀장려금의 경우 작년에 비해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최대 지급액이 늘어났습니다. 부양자녀 1명당 80만원을 지급했었는데 2024년 올해부터는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급받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2023년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2. 재산요건
가구원에 해당하는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의 총 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기타 요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며, 몇 명까지 받는 제한 없이 가구에 속한 자녀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2024년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함께 사는 자녀가 중증장애인(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18세 이상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이 제한 없음)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되었을 경우의 자녀장려금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단, 연말 정산(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녀세액공제를 받았을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받은 금액은 차감 후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시간
신청기간은 이미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은 3월 4일부터 3월 15일로 마감되었으며 정기분 신청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서비스 신청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인터넷 신청, ARS 전화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자동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 신청
: 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를 참고하여 신청합니다.
* ARS 전화신청
전화 1544-9944를 연결한 후에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합니다. 그 이후로는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인터넷 신청
인터넷 신청은 서면 안내문일 경우와 모바일 안내문일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서면 안내문 :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서 신청합니다.
모바일 안내문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대리 서비스
평일 9시~18시 이용가능 하며,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 또는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해 줍니다.
*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일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으로 포함할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선택하면 자동으로 기간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 자녀장려금 지급시기
5월 31일까지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한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이 5% 감액된다고 하니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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